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이 6일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지금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창설준비단에는 지난 4일 임명된 남영신(육군중장)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21명이 포함됐다. 또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가 특별자문관을 맡기로 했다. 창설준비단 산하에는 기획총괄팀·조직편제팀·인사관리팀·법무팀 등 4개 팀이 있으며 법무팀에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창설준비단은 군사안보지원사의 임무·기능 정립 및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 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으로 최대한 빨리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금 대통령 부대령에는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새로운 사령부 창설에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창설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다음 달 1일 창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 사령부 창설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는 보안업무와 방첩업무, 군 관련 정보 수집·작성·처리 업무,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업무, 각종 보안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안 업무에서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군 관련 정보 업무에는 ▲국내외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대(對)국가 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군인 및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관한 불법·비리 정보 등이 담겼다. 지원업무는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 등 4개 분야로 세분됐다.
특히 이번 제정령안에는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눈길을 끈다. 또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이 맡도록 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체 정화와 견제 수단이 미흡했던 것이 기무사 문제 중의 하나"라며 "외부인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만약 (현직 민간 검사가) 온다면 부장검사급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새로운 부대의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임명된다. 또 사령부 내 현직 군인 간부의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 즉 30% 이상이 민간인 출신으로 채워질 전망이다.<국방일보 맹수열기자>
창설준비단에는 지난 4일 임명된 남영신(육군중장)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21명이 포함됐다. 또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가 특별자문관을 맡기로 했다. 창설준비단 산하에는 기획총괄팀·조직편제팀·인사관리팀·법무팀 등 4개 팀이 있으며 법무팀에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창설준비단은 군사안보지원사의 임무·기능 정립 및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 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으로 최대한 빨리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금 대통령 부대령에는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새로운 사령부 창설에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창설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다음 달 1일 창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 사령부 창설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는 보안업무와 방첩업무, 군 관련 정보 수집·작성·처리 업무,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업무, 각종 보안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안 업무에서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군 관련 정보 업무에는 ▲국내외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대(對)국가 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군인 및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관한 불법·비리 정보 등이 담겼다. 지원업무는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 등 4개 분야로 세분됐다.
특히 이번 제정령안에는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눈길을 끈다. 또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이 맡도록 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체 정화와 견제 수단이 미흡했던 것이 기무사 문제 중의 하나"라며 "외부인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만약 (현직 민간 검사가) 온다면 부장검사급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새로운 부대의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임명된다. 또 사령부 내 현직 군인 간부의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 즉 30% 이상이 민간인 출신으로 채워질 전망이다.<국방일보 맹수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