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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더불어민주당)의원이 중장급인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역하지 않고 전직·진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군인사법 제19조제4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병대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해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2011년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종료 후 전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본인의 능력 여하와 관계없이 사령관은 임기 2년을 마치면 당연 전역하게 돼 버린 것이다.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사령관을 다른 중장급 보직으로 임명하거나 대장급 직위로 진급시켜 군사력 증진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이다. 미국·영국·인도네시아·태국 등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직과 진급의 기회가 보장된다.

안 의원은 "군 경험이 풍부한 중장급 장성의 경우 실력이 있다면 국익차원에서 폭넓게 발탁해 활용해야 함에도 법에 당연 퇴직을 규정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해병대도 대장 진급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각 군 균형발전이라는 국방정책 기조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병대 사령관이 대장급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합참의장 등에 승진 기용될 수 있고, 중장급으로 다른 군으로 전직하면 합참 본부장을 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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