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육아 관련 달라지는 것들
만 5세 이하 자녀 부모, 24개월 범위 내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
여군 출산휴가 분할사용 대상 연령 40세 이상→35세 이상
임신 중인 모든 여군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보장
앞으로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군인에게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만 허용됐다.
국방부는 30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로 시행한다”며 “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추진한 이번 개정안 시행은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대상자와 시간이 확대된 것을 비롯해 배우자 출산 시 모든 군인이 10일의 출산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둬 첫째와 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 이상은 9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었다. 고령 임신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휴가 분할사용 대상 연령도 종전의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모성보호시간은 현재까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만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모두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누리게 됐다. 또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군인에 대해서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배려해줬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이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 상담할 때 연간 2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도 개선된다. 기존의 사유 외에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자녀의 병원진료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다둥이 가정의 경우 연간 3일까지 휴가를 사용하게 했다.
이 같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방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군인들의 관련 제도 이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군인은 2016년 6488명에서 지난해에는 6518명으로 늘었다. 육아시간은 2016년 167명만 이용했으나, 2017년 남군까지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여군 147명, 남군 229명 등 총 37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신설된 자녀돌봄휴가는 여군 845명, 남군 3951명 등 총 4796명이 사용했다. <국방일보 김철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