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하였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에 대해 그동안 일부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간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국민 참여 토론회(11.21.)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방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2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인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정책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다.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19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2019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일과 이후 兵 휴대폰 사용 시행방안]① 사용시간 ⟹ 평일 : 18:00~22:00 / 휴무일 : 07:00~22:00② 사용장소 ⟹ 보안 취약구역 제외한 전 구역③ 보관방법 ⟹ 부대별 실정을 고려 통합 또는 개인보관④ 기능통제 ⟹ 촬영(시스템 통제), 녹음(교육/규정으로 통제)
*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 마련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 관련,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이후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평일 일과 이후 兵 외출 시행방안]
① 외출시간 ⟹ 17:30~21:30(4H)
② 외출목적 ⟹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③ 허용횟수 ⟹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실시
④ 허용범위 :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
‘병 외박지역 제한 폐지’ 관련
군사대비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병 영외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외박지역 제한 폐지 시행방안]
① 설정권자 ⟹ 장성급 지휘관
② 설정기준 ⟹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 조정 가능)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병영문화 혁신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