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대체복무 방안이 ‘교정시설 36개월’로 정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2월 7일까지다.
국방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6월 28일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2차 공청회와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 ☞ 여론조사 결과 보기]
국방부는 지난 28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대체복무 방안을 ‘교정시설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육군12사단 장병들이 체감온도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 속에서 비무장지대(DMZ) 통로 개척 및 장애물 개척 훈련을 하는 모습. 이경원 기자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한다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남우 실장은 그러면서 “특히 공청회, 언론 보도, 온라인 여론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균형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또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그 결과 군 복무 환경과 가장 비슷한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
복무 분야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 분야 가운데 군 복무처럼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결정했다.
이남우 실장은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현장을 방문해 이곳의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시행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 분야를 단일화하되 제도가 정착되면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정했다.
이남우 실장은 “다만 제도 정착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심사위원회는 병역정책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하되 위원을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도록 했다. 또 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했다.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 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하기로 했고, 복무만료 뒤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받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 대상자가 현역병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며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집해제 이후 8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우 실장은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 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병역제도 사이의 형평성, 신청자 급증 우려, 제도 조기 정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다만 초기에는 엄격하게 시행하되 향후 제도 정착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복무기간 조정, 복무 분야 확대가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를 군 비전투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와 제도 실효성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국방부는 병역법 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해 기존의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에 ‘대체역’을 더했다. 이에 대한 심사·편입·복무 등 구체적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남우 실장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