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28.자 모 매체의 ‘장병 휴대폰 허용 졸속 추진... 구멍 뚫린 보안’, ‘3만원 요금제도 지지부진... 통신사만 배
불리나?’ 제하의 보도관련 국방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병 휴대전화 사용은「군인복무기본정책」,「국방개혁2.0」등 계획에 의거하여 ’18년 4월부터 시범운영해 온
사업입니다. 또한, 민·군 토론회, 현장 확인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18년 12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용수칙, 보안통제, 시범운영 확대 등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우려되는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대 내에서는 촬영, 녹음 기능의 사용을 통제하고 있고, 이 중 보안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촬영’ 기능은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시스템을 3월까지 도입하여 통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카메라에 별도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티커 수량이 부족한 일부 부대에서 상용품을 사용해 왔으나, 1월 말까지 전용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 또한, 보안사고 등의 예방 차원에서「병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고,「군 장병 SNS 활용에 관한 훈령」 제정, 「국방보안업무훈령」과 「군인·군무원 징계업무훈령」개정을 진행 중이며, 전 부대 대상 특별보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병 휴대전화 사용 취지와 사용 허용시간,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기부를 통해 병 맞춤형 요금제 신설을 요청하였으며, 최대한 저렴한 요금제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 현재 간부의 경우 특정상황 외 ‘촬영’기능 등을 통제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간에도 군사기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대한 식별, 보완대책을 수립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