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4일(목) 22시 02분경 발생한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과 관련 수사결과입니다.

□ 국방부조사본부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지시에 따라 7월 12일(금) 현장에 수사관 25명을 급파하여 수사본부를 편성 후 거동수상자 검거, ‘허위자백’ 종용 관계 및 보고 경위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먼저, 거동수상자 검거 관련사항으로, 7월 13일(토) 01시 30분경 관련자로부터 자백을 받아 검거하였습니다.
* 검거 관련 내용은 7월 13일(토) 제공한 보도자료 참고

□ 다음으로 거동수상자 도주발생 상황에 따라 상황보고 경위에 대한 확인결과입니다.
ㅇ최초 탄약고 경계병이 7월 4일(목) 22시 02분경 거동수상자를 목격하고 2함대 지휘통제실장을 경유하여 2함대사령관에게 보고하였으며,

ㅇ2함대사령부에서는 해군작전사령부로 보고하였고,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통해 합참ㆍ해군본부 등으로 보고한 이후, 합참에서는 작전부장 주관으로 화상체계(VTC)를 통해 상황관리를 유지해 오다가,

ㅇ 7월 5일(금) 00시 50분경 2함대사령부 종합보고 및 합참 상황평가를 통해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후 2함대사령부로 상황관리가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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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혐의점 판단 관련 참고사항

ㅇ 초소근무자 신고내용, 경계시설 확인결과 등 제반 정보분석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ㅇ 고무보트ㆍ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되어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ㅇ7월 4일부터 5일까지 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정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지역합동정보조사팀이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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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합참의장은 7월 5일(금) 07시 55분경 작전본부장으로부터 “야간에 2함대사에서 경계병 수하에 응하지 않은 거수자가 발견되어 상황조치 하였다가, 대공혐의점이 없어 2함대사 상황관리로 전환되었는데, 야간에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보고드린다.”는 구두보고를 받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음은 지휘통제실 영관장교가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입니다.

ㅇ거동수상자 발견 상황에 대해 당시 지휘통제실 영관장교가 대공혐의점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 상황을 조기에 종결 시키고 싶은 자체 판단에서 7월 5일(금) 06시경 상황근무자의 생활관을 찾아가 근무가 없는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하면서 관련자를 지목하며 “○○가 한 번 해볼래?”라고 하자 관련자가 “알겠다”고 수긍한 뒤,

ㅇ7월 5일(금) 09시 30분경 관련자는 2함대 헌병대대 조사에서 “흡연을 하던 중 탄약고 경계병이 수하를 하자 이에 놀라 생활관 뒤편쪽으로 뛰어갔다”고 ‘허위자백’을 하였습니다.

ㅇ 이에 헌병대대에서는 CCTV분석 및 행적수사 등을 통해 7월 9일(화) 11시경 관련자의 자백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허위자백’ 경위를 확인 후 이를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휘통제실 영관장교의 허위자백 종용 사실을 식별 후 보고경위에 대한 확인결과입니다.

ㅇ ‘허위자백’ 종용사실 식별과 관련하여 2함대사령관은 7월 9일(화) 17시경 헌병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 해작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였으며,

ㅇ 이는 작전상황이 아니므로 합참 보고대상이 아님에 따라 해군 2전투전단장이 7월 9일(화) 18시 25분경 합참 작전 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참고보고 하였고,

ㅇ 합참 작전2처장도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7월 9일(화) 18시 30분경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구두보고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합참 주요직위자에 대해 대면조사한 결과, 합참의장은 본 건에 대해 7월 11일(목) 21시 26분경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과 전화통화 후 작전본부장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ㅇ 작전본부장으로부터 7월 5일(금) 07시 55분경 거수자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김중로 의원과 다시 통화하여 추가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등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ㅇ ‘허위자백’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1일(목) 야간에 작전본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관련사항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260조(보고사고)의 지휘보고 및 참모보고 대상사고에 포함되지 않아 해군에서는 국방부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군 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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