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10시 37분께 강원도 고성군 거진1리 해안가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목선. 목선 안에서 북한 주민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 = 합동참모본부 제공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전, “27일 밤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워 예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어제(27일) 오후 11시21분께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현재 북한 선원들을 상대로) 관계기관의 합동 정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군은 이 선박이 심야에 NLL을 넘었다는 점 등 대공 용의점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따르면, 올해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처된 북한 어선은 380여 척(5월 31일∼7월 14일 기준)에 달한다.
이는작년 같은 기간에 월선한 40여 척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올해 동해 NLL 일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