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게 됐다.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다만 복무기간이 육군보다 4개월 긴 공군은 병역법을 개정해 1개월씩 추가 단축할 예정이다.
병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씩 복무해야 한다. 국방부는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상병 이하의 진급최저복무기간만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병 진급최저복무기간 단축은 다음 달 1일 진급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병에서 일병으로 진급하는 경우 9월 1일 기준 현 진급최저복무기간인 이병 3개월 복무 병사와 진급최저복무기간 2개월을 채운 병사가 동시에 진급하게 된다. 국방부는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을 고려,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에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
병 진급최저복무기간 단축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 복무기간 단축과 맞물려 있다. 국방부는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복무기간을 줄이기 위해 이 기간에 2주마다 하루씩 단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각각 단축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병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복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차질 없는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