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장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에는 장병 인사 및 복지 분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병무, 방산 분야 등에서 주요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 및 복지 제도
①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2020년 1월)
- 병사의 봉급을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3%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540,9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②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2020년 1월)
-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높이고(1인당 연간 5만원→10만원), 본인부담률은 낮추어(비용의 50%→20%)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③ 피복류 보급 개선(2020년 1월)
-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하고, ‘컴뱃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합니다. 또한,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증액(연 69,000원→94,440원)합니다.
*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품목 :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④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2020년 하반기, 잠정)
-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兵)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합니다.
※ 변경되는 제도는 법률안(국회심의 중)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비군 제도
①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 인상(2020년 3월)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를 3만 2천원에서 4만 2천원으로 인상하며,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합니다.
② 예비군 훈련장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확대 지급(2020년 3월)
-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를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하여 101만개(기존 약 40만개)를 지급합니다.
병무 제도
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2020년 1월)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하게 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②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2020년 1월)
-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가 12월에 결정되었으나, 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③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2020년 1월)
- 전신기형,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합니다.
④ 2020년 1월부터 블록체인과 전자증명(Digital ID)기술을 도입하여 공인인증서 없이 병무 관련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2월부터는 AI(챗봇) 기반 민원서비스를 도입하여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방산 제도
① 방산원가구조 개선(2020년 1월)
-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인하고, 수출 확대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도록 이윤율을 높였으며,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6개)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합니다.
②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2020년 1월)
- 기존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산업체 위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에 나열한 사항을 포함하여 2020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 등록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사 및 복지 제도
①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2020년 1월)
- 병사의 봉급을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3%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540,9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②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2020년 1월)
-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높이고(1인당 연간 5만원→10만원), 본인부담률은 낮추어(비용의 50%→20%)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③ 피복류 보급 개선(2020년 1월)
-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하고, ‘컴뱃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합니다. 또한,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증액(연 69,000원→94,440원)합니다.
*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품목 :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④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2020년 하반기, 잠정)
-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兵)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합니다.
※ 변경되는 제도는 법률안(국회심의 중)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비군 제도
①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 인상(2020년 3월)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를 3만 2천원에서 4만 2천원으로 인상하며,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합니다.
② 예비군 훈련장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확대 지급(2020년 3월)
-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를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하여 101만개(기존 약 40만개)를 지급합니다.
병무 제도
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2020년 1월)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하게 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②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2020년 1월)
-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가 12월에 결정되었으나, 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③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2020년 1월)
- 전신기형,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합니다.
④ 2020년 1월부터 블록체인과 전자증명(Digital ID)기술을 도입하여 공인인증서 없이 병무 관련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2월부터는 AI(챗봇) 기반 민원서비스를 도입하여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방산 제도
① 방산원가구조 개선(2020년 1월)
-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인하고, 수출 확대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도록 이윤율을 높였으며,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6개)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합니다.
②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2020년 1월)
- 기존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산업체 위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에 나열한 사항을 포함하여 2020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 등록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