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의 명칭이 '군사경찰'로 변경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 야외주차장에서 실시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대비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에 투입된 헌병특임대 대원들. 국방일보DB
구한말 고종 시대부터 유지돼온 군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사라진다. 대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 인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징계 종류를 도입해 군 기강은 여전히 엄정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군 징계제도 개선과 '헌병' 명칭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군(軍)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영창제도를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정신과 복무 태도 등을 교육·훈련하는 것으로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특히 준법·인권·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 친화적인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정했다. 휴가 단축은 복무 기간에 정해진 휴가 일수를 줄이는 제도다. 단축 일수는 회당 5일 이내로 하고 복무 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훈계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장병의 인권보장과 군 기강 유지를 위해 ‘국방개혁 2.0’ 과제의 하나로 병 징계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영창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의 칙령 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영창제도는 신체의 구속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벌인 징역·금고·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합법성과 적절성 논란이 있어 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영창제도의 위헌성 시비를 해소하고 장병 인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징계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상황에 따라 세분된 징계를 차등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영창제도가 가지고 있던 복무 기간 연장이라는 ‘무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도록 해 장병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은 강하게 확립할 방침이다.
헌병의 명칭도 ‘군사경찰’로 바뀐다.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헌병 명칭 개정과 관련된 법과 국회를 통과한 군 인사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군사경찰’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육군에 따르면 1947년 군감대가 설치된 뒤 이듬해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가 창설됐으며 ‘헌병’이라는 명칭은 1948년 12월 15일 군기병에서 이름을 바꾸면서 생겼다. <국방일보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