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해군특수전요원(UDT/SEAL), 해난구조대(SSU), 육군특전사 요원 등의 위험수당을 10~20% 인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UDT/SEAL, SSU의 위험근무수당을 20%, 특전사 요원의 위험수당을 10%, 전투기 조종사와 함정근무자의 수당도 10% 인상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UDT/SEAL, SSU의 경우 위관 장교 기준으로 27만 원에서 32만4000원으로, 특전사 요원은 위관 장교 기준 16만9000원에서 18만6000원으로 위험수당이 각각 오른다. 또 북방한계선(NLL) 상시 대응태세 유지로 함정 승조원의 긴장도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함정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함정수당은 위관장교 기준 21만5000원에서 23만7000원으로 인상한다.
공군 핵심전력인 조종사의 실질적 보상책 마련과 사기증진을 통한 항공전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항공수당은 위관 장교 기준 75만6000원에서 83만1000원으로 오른다. 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력화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해 항공통제와 전술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에 대한 항공수당을 신설, 부사관 기준 28만 원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3월 중 규칙을 공포해 1월 1일부로 소급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일보 김병륜 기자 lyuen@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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