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2개월인 공군병(兵)의 복무 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된다.
국방부는 2일 “공군병의 복무 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군병의 복무 기간은 육·해군병의 복무 기간 단축과 같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됐다.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고,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21개월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군병만 별도로 의결하게 된 것은 육·해군병의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 공군병의 복무 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한 2018년 공군병의 복무 기간은 28개월이었고, 실제 복무 기간은 22개월이었다. 지난 3월 31일 공군병의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국무회의에서 1개월 추가 단축해 21개월로 조정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단축 일정은 육·해군 등 타군의 3개월 단축 일정과 같이 시행된다.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을 복무한다. <국방일보 윤병노 기자>
국방부는 2일 “공군병의 복무 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군병의 복무 기간은 육·해군병의 복무 기간 단축과 같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됐다.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고,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21개월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군병만 별도로 의결하게 된 것은 육·해군병의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 공군병의 복무 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한 2018년 공군병의 복무 기간은 28개월이었고, 실제 복무 기간은 22개월이었다. 지난 3월 31일 공군병의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국무회의에서 1개월 추가 단축해 21개월로 조정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단축 일정은 육·해군 등 타군의 3개월 단축 일정과 같이 시행된다.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을 복무한다. <국방일보 윤병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