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ADD) 당연직 이사에 해병대사령관이 추가된다. 국방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병대사령관의 ADD 당연직 이사 추가는 국방 연구개발(R&D)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ADD 이사회는 국방부 장관을 이사장, 방위사업청장을 부이사장으로 한 당연직 이사 10명과 임명직 이사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이사에는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우리 군 주요 지휘관들이 포함돼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은 빠져 있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회의, 군무회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국방 주요 위원회에 해병대사령관 혹은 부사령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ADD 이사회에는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만 있어 합동군 관점에서 국방연구개발 발전을 위해 해병대사령관이 당연직 이사로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개인은 이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병대사령관의 ADD 당연직 이사 추가는 국방 연구개발(R&D)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ADD 이사회는 국방부 장관을 이사장, 방위사업청장을 부이사장으로 한 당연직 이사 10명과 임명직 이사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이사에는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우리 군 주요 지휘관들이 포함돼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은 빠져 있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회의, 군무회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국방 주요 위원회에 해병대사령관 혹은 부사령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ADD 이사회에는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만 있어 합동군 관점에서 국방연구개발 발전을 위해 해병대사령관이 당연직 이사로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개인은 이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