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목)부터 12월 7일(월)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軍內)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였고 이에 따라,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되며, 간부들의 사적모임과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통제하였다. 장병 휴가는 11월 27일(금)부터 중지된다.
종교활동은 대면 종교활동을 중지하고,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하며, 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행사,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필요시 부대 자체행사로 시행하고,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하에 최소 인원으로 시행하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다른 인원에게 전파한 장병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훈련간 방역대책도 강화된다
신병교육은 입소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양성·필수 보수교육은 정상 시행하되, 직무교육은 교육부대장 판단하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부대훈련은 장성급 지휘관 판단하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또한 외래강사 초빙교육과 견학 및 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군내 강사 초빙과 군 부대간 견학에 한해서만 실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고강도의 감염차단 대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타 장병들의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천 신교대대 집단 감염은 11월 10일(화) 입영한 훈련병이 입소당시 PCR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11월 24일(화) 증상발현(발열, 인후통, 기침) 이후 11월 25일(수) 확진 판정됨에 따라 부대원(860여명) 전수검사하여 70명(간부 4, 훈련병 66명)이 확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