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 1일(화)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문신과 관련해 현행 규칙은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이 기준을 폐지하고 문신이 있더라도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하게 했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하여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과 신설했다.
또한 신 의료 기술 반영 등에 따라 자가면역질환(건선·반응성 관절염 등)의 판정 기준과 증상이 심한 두통의 판정 기준 신설하고 안짱다리, 하지단축, 척추측만증, 두개골 결손 등 영상학적 촬영 기준 및 방법 명확화하고 척추질환을 해부학적 부위별(경추·흉추·요추 등)로 세분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