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출산하면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 원의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정책의 기반이 된다.
우선 정부는 2022년에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개다. 첫해 30만 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출산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한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한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 원이다.
‘3+3 육아휴직제’도 신설키로 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진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