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1년 군무원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시행계획을 누리집을 통해 붙임과 같이 공지했다.
*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제46조 등
*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 명예퇴직담당 [군) 육군 960-7347, 해군 910-1285, 공군 920-1455] 또는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군) 900-5295 일반) 02-748-5295]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21년 군무원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시행계획
1. 계획인원 : 예산범위 내 선발
2. 명예(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
가. 신청대상
1) 명예퇴직수당 : 일반군무원 중(‘17.12.21.부 전환대상자 포함) 명예퇴직예정일 기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중,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사람(임기제 제외)
2) 조기퇴직수당 :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일반군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나. 신청기간 : ‘21. 1. 4. ~ ’21. 1. 29.
다. 명예퇴직예정일 : ‘21. 4.30. / 6.30. / 9.30. / 12.31.
라. 신청방법
1) 명예(조기)퇴직 및 특별승진 희망자는 상기 신청기간 내에
2) 명예퇴직신청자는『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서식1)와『명예퇴직원』(서식2)을, 조기퇴직신청자는『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서식3)와『조기퇴직원』(서식4)을, 명예퇴직신청자 중 특별승진대상자는 『공적조서』(서식5)을,
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공무원연금 가입내역서』를 첨부하여
4)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 기관(부대)장에게 제출
5) 제출서류는 별지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명예퇴직 신청자 중 재직 간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부대(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신청가능
3. 대상자 심사 ․ 결정
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함
나. 명예퇴직수당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및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 포함)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4)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5)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6)「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7)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선발예정자 공고 / 대상자 확정·시달 : ’21. 3월 중
* 선발심의 등 기타 일정 감안, 선발예정자 공고 및 대상자 확정일자는 변경 가능
* 예산범위내 선발 시 선발예정자를 대상자로 갈음할 수 있음
5. 수당지급 : 퇴직일로부터 10일 이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참조하거나,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 명예퇴직담당 [육군 960-7347, 해군 910-1285, 공군 920-1455] 또는 국방부 군무원정책과[군) 900-5295 일반) 02-748-5295)]로 문의바람
별지 1.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서식1]
2. 명예퇴직원(자필) [서식2]
3.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 [서식3]
4. 조기퇴직원(자필) [서식4]
5. 공적조서 [서식5 - 특별승진대상자만 해당]
2020년 12월 29일
국 방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