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등 90곳 소음대책지역 지정
내년 2월까지 지급 신청서 제출해야
[국방일보 2021. 12. 16] 대구비행장 등 군용비행장 41곳과 육군5군단 사격장 등 군 사격장 49곳 등 총 90곳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16일 국방부는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15일 개최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소음대책지역 90곳 지정을 의결했다”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22년부터 매년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3만~6만 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 소음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할 시·군·구 안내사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31일까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내년 보상금은 2021년분으로 군 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보상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보상금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12월 31일까지 지급된다.
국방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자료를 작성해 2022년 1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하거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소음조사 예정이었으나 소음측정 불가의 사유로 제외된 군 비행장 및 사격장 13곳은 향후 소음조사가 가능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