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을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75세~79세 국가유공자 9만여 명이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생전안장 심의 신청은 희망자 본인이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홈페이지(www.ncms.go.kr)에 접속해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립묘지 방문·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 1577-0606) 또는 해당 국립묘지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으면 바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단 범죄 경력사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으면 보훈처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생전 안장 심의제는 지난 2019년 7월 16일 처음 시행돼 이날 기준으로 1851명의 국가유공자가 안장 심의를 받았다.
보훈처는 “생전 안장 심의 신청연령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국가유공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장례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며 “보훈 가족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든든한 보훈’ 구현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