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ㅡ 의무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 영역에 포함 추진

by 관리자 posted Dec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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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보훈처)는 30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 영역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했다. 또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경상이자 또는 보훈처장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에 대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분들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제대군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제대군인 정책 종합발전 방안인 ‘제대군인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제대군인을 예우·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일보  2021. 12. 30 인터넷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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