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정석환)은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 등이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검사를 연중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1회만 하였으나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 및 편익 제고를 위해 검사횟수가 2~3회로 확대된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병역처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임상심리사를 증원하여 병무청 직접 검사가 확대된다.
종이로 출력해서 이용하던 병역이행 관련 통지서나 증명서 등 28종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은행, 통신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적금 가입, 휴대폰 요금 할인 등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역의무자의 창업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하였으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도 5회까지 제한하였으나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개발 지원 등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범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중식비 및 교육기간 중 급식비도 실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상위 3% 이내 모범 업체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였으나 병역의무자가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공개/개방→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달라지는 병무제도’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