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월 25일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 6명을 위촉하고,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 이행, 복무와 관련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당연직 위원*과 임기 2년의 (1회 연임가능)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방부장관(위원장),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6명이다.
이번 3기 위원 위촉은 기존 2기 위촉위원 6인의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신규위원은 법조계·교육계·전문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 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신규 의촉위원 가나다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그간 「’18∼’22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조정하면서,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도입,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대대급 배치 등 병영문화와 복무정책 혁신에 크게 기여해 왔다.
위촉식 이후,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열어 최훈석 위원을 실무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22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확정과 「’23∼’27 군인복무기본정책」 수립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햇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군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고, 엄정한 군기 속에서도 개인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군 장병들의 복무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위원들은 “선진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국방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