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업무 추진 평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국방부는 3월 15일(화)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화상)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소속기관장, 국방부 직할 26개 부대장, 병무청, 방사청, 국방 분야 공공기관의 안전 관계 부서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국방부 실별, 각 군·해병대의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추가 보완 발전사항을 토의하였다.
국방부와 각 군·해병대는 부대별 현장점검을 통하여 각 부대가 지휘관 주관 하에 △ ‘위험성 평가’ 보완, △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작성, △ 안전·보건 관련 의견수렴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앞으로 △ 안전관리인력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 인력 보강 및 예산 확대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 군내 안전의식 고취 활동을 강화하고, △ 안전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현장 확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욱 장관은 “그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왔던 안전관리 노력이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체계와 안전문화로 정착되어 군 전체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