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2년도 에비군 소집훈련 재개 보도자료
국방부는 ’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오는 6월 2일부터 재개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全)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혼합하여 실시합니다.
◦ 훈련기간(6월2일~12월초순) 중에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또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개인별로 1일(8시간)을 받게 되며,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가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군에게 전달됩니다.
◦ 원격교육은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별로 8과목(8시간)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강일시, 수강과목, 수강방법 등은 추가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번 원격교육은 ’21년도와 달리 예비군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수강하지 않는 경우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훈련으로 이월됩니다.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 소집훈련은 장시간 동안 밀집된 환경에서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훈련 전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확진판정 후 7일까지 훈련에 입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됩니다.
◦ 예비군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시행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훈련을 진행합니다. 양성인 경우 귀가조치 되고 훈련이 연기됩니다. 훈련 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점심식사는 개인별로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이루어집니다.
◦ 예비군훈련장 최대 수용인원(500명)의 70~50% 수준의 인원으로 훈련이 시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밀집도가 줄어들어 방역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지고, 또한 동시 훈련인원 규모가 작아져 보다 집중적이고 내실있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방부는 △6월에 시작되어 줄어든 훈련가용 일수, △수용인원의 70% 수준으로 운영하는 훈련장 여건, △예비군에게 꼭 필요한 기본훈련 과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소집훈련 1일(8시간)을 받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 소집훈련이 1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합니다.
◦ 실사격, 시가지전투, 목진지전투 등 예비군이라면 임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기본훈련(8시간) 과목을 구성하고, 훈련 대상인 1~6년차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다만, 1~4년차 예비군 중 부대에 동원지정이 된 경우는 본인의 전시임무와 작전계획을 확인하고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한 바, 이 경우는 기본훈련 일부와 작계 숙지 등 동원에 필요한 훈련과목으로 혼합하여 구성합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중 7~8년차 예비군은 이월된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기본훈련을 받습니다.
□ 지난 ’20년과 ‘21년에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의 경우, 교육 당시 안내한 차감 시간만큼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8시간)에서 정상 차감하여 훈련시간이 정해집니다.
□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훈련이 중단된 지난 2년간에도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 공사를 지속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16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을 완료하고 전문 교관 260여 명을 배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약 40%, 수도권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약 82%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 계획대로 ‘24년까지 총 40개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이 완성되면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100%가 과학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학화훈련장에 배치된 최첨단 실내사격장, 마일즈장비를 이용한 시가지전투 장비,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한 영상모의사격 장비 등의 과학화 장비와 함께 전문 교관이 진행하는 훈련은 훈련효과를 제고할 뿐 아니라 예비군의 훈련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비록 불가피하게 훈련시간은 축소되었지만 소중하게 마련된 소집훈련 기회인 만큼, 국방부는 훈련 참가 예비군이 만족하고 훈련성과도 높일 수 있는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