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2년도 예비군 개인별 소집훈련 일정에 맞추어, 예비군이 훈련 소집통지서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폰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5월 11일(수)부터 “모바일 송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소집통지서가 주로 우편·등기·인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를 통한 모바일 송달이 추가되어, 예비군 개인별로 훈련일 약 22일 전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소집통지서가 송달될 예정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자로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국방부는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KT(문자)를 2022년도 사업자로 선정했다.
송달된 모바일 소집통지서 열람을 위해서는 ‘동의 및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이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하지 않거나 본인인증을 통한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모바일 소집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예비군에게는 기존 방식인 우편 소집통지서로 훈련 7일 전까지 발송된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이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예비군의 소집통지서 수령 불편과 우편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이 해소되어 예비군의 편의성이 확대되고, 종이 문서 생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군이 모바일 소집통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관련 앱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네이버, 토스, 페이코의 경우 앱 설치 및 가입(로그인), 카카오톡의 경우 앱 설치 및 카카오페이 가입 완료가 필요하다.
모바일 소집통지서는 총 5개 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먼저 발송된 플랫폼으로 기한 내(최초 알림 메시지 수신 후 24시간 이내)에 열람하지 않으면, 다음 플랫폼으로 발송된다. 일단 어느 플랫폼을 통해서든 열람하면, 다음 플랫폼으로는 발송되지 않는다. 순차적 발송은 네이버→카카오톡→토스→페이코→문자 순이다.
자세한 서비스 이용방법은 예비군 누리집(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모바일 송달 서비스'에 참여(동의 및 본인인증 후 열람 완료)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중계자별로 해당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21년 3월에 간편인증*을 통해 예비군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모바일 송달체계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예비군들의 훈련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예비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2030 예비군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송달체계 Q&A
※ 언론보도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①네이버, ②카카오페이, ③토스,
④페이코, ⑤KT(문자)로 이하 "중계자"라 칭하며, ‘동의’는 플랫폼별 ‘약관동의’를 의미함.
1. Q : 모바일 소집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A : 아니요, 예비군의 별도 신청 없이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코-문자 순으로 알림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후 ‘동의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모바일 소집통지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Q : 모바일 소집통지서가 왔는데 동의를 누르지 않거나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미열람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 최초 알림 메시지가 왔을 때부터 24시간 내(열람 유효 시간)에 동의 및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미열람한 경우 네이버부터 KT(문자)까지 순차발송됩니다. 마지막 수신 수단인 문자를 통해서도 열람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우편 등으로 소집통지서가 송달됩니다.
3. Q :중계자별 모바일 소집통지서 열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알림 메시지 수신 후, 중계자별 (약관)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최초 1회만 하시면 됩니다. 이후 열람 시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 이월훈련 등으로 ‘22년도에 2회 이상의 훈련이 부과되는 예비군의 경우, 최초 1회만 동의하면 이후에는 동의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본인인증을 통한 모바일 소집통지서 열람이 가능함.
4. Q : 최초 열람 이후 언제까지 해당 소집통지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A : 최초 열람 시점으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는 6개월까지, 토스와 페이코는 1년까지, KT(문자)는 3개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