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임천영 변호사, 이하 ‘위원장’)은 5월 20일(금), 6·25 비정규군 공로자 단체장을 만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감사, 공로금 지급 추진경과, 공로자 보상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 향후 홍보계획 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위원장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관련 4개 단체장(한국유격군 전우회, KLO‧8240 전우회, 영도유격대 전우회, 유격백마부대 전우‧유족회)을 만나 인사말을 통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적 지역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의 특별한 희생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를 통해 388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여 본인 및 유족에게 총 38억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월 1회 주기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로금을 지급받는 비정규군 공로자는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로 ‘21. 4. 13일에 제정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이 해당된다.
또한, 위원회는 아직 공로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많이 있어 신청기간 (~’23. 10. 15) 내에 공로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방송매체,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보상으로 공로자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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