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격오지 및 접적지역 군무원 가점 확대, 성폭력 및 금품수수로 징계 등 발생시 임기제군무원 계약해지,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6월 3일부로 개정 완료하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훈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군무원 격오지 가점을 접적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격오지 및 접적지역 근무 군무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였고, 둘째, 격오지 및 접적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도심지역 등 희망지역으로 우선 전보 및 인사교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도심지역 근무자 강제 인사교류 없이 인사교류 직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시범운영중에 있다.
군무원 격오지 및 접적지역 가점 개선
셋째, 임기제군무원이 복무 중 성폭력 및 금품수수 등으로 직위해제 및 징계를 받은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넷째,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리방안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으로 격오지 및 접적지역 군무원에 대한 혜택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는 군무원의 복지,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