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도 국방예산을 2022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하였다.
국방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 179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했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병 봉급(병장 기준) : (’22) 67.6 → (’23) 100 → (’24) 125 → (’25) 150만원
내일준비지원금 : (’22) 14.1 → (’23) 30 → (’24) 40 → (’25) 55만원
또한,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33%→71%)하여 2023년 최대 정부지원금을 월 14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18개월 간 매월 40만원 납입 시, 약 1,197만원 목돈 마련 가능(’23년 12월 전역자 기준)
본인 납입 748만원(기본금리 이자 포함) + 지원금 448만원(가산금리 1% 및 매칭지원금 포함)
한편,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 50%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장병 선호를 교려한 메뉴 편성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12,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장병 주거호나경개선을 위해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52개동)하고 침구를 모포·포단에서 실내영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하고,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량방탄헬멧, 대테러장비, 동원부대 방탄헬멧 등 개인 전투장구류의 조기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그간 임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 예산을 반영하였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를 2배로 인상하여 소대장의 지휘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소대원 25명 기준 월 62,500원 → 125,000원으로 인상한다.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를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주임원사의 부대원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대별 20∼30만원(대대급 20만원, 군 본부급 30만원) → 모든 제대 30만원
또한,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되어 주거보전 기능 수행이 어려운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로 인상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