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는 군검사, 수사관, 군사경찰 등 각 군의 수사업무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9.1.∼9.2., 9.15.∼9.16. 두 차례에 걸친 특별 인권교육을 1박 2일 과정으로 실시하였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금번 인권교육은 수사 과정에서의 장병에 대한 인격권 침해, 2차 피해 발생 등 수사상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그 예방의 중요성을 고려, 교육 규모를 2021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과 함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사생활 비밀 유지 등 수사상황에서의 군 장병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사업무종사자의 역할 등에 집중하여 편성하였고 아울러, 교육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의 인력은 전원 외부 인권전문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수사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군 수사업무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이 향상되고, 수사과정에서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업무종사자 인권교육을 수강한 한 교육생은 “인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수사관으로서 인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수사업무종사자 인권교육은 군 내 7개 분야(수사, 의료, 교정, 법무, 상담, 모니터단, 훈육) 인권업무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국방부는 인권업무종사자 교육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수사업무종사자를 비롯해 인권업무종사자 전원이 인권교육을 수강하여 인권의식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며, 교육을 통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