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10월 7일(금)부터 입법예고하였다고 7일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부대혁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보안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체성 및 임무 대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국군방첩사령부’로의 부대명 변경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국방부는 대표적 임무를 표현하는 부대명으로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반영한 부대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 개정령안은 10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