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능동적이고 적법한 방첩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11월 14일(월)부터 입법예고하였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중이며, 그 일환으로 부대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국방부는 신기술 분야의 보안방첩 영역이 확대되고, 방산수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증대하는 등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부대령 개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사이버·암호· 전자파·위성’을 군 보안업무 분야로 추가하였고, 최근 보안업무의 스펙트럼이 전통적인 시설·문서 보안이나 일상적 정보통신의 영역을 넘어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과 보안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였다.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북한·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방위사업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군인 및 군무원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대신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개정하였다.

동 개정령안은 11월 14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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