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대폭 단축, 신속보훈 추진
□ 국가보훈처,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 신청자에 대해 신속처리제 도입 통해 평균 등록 기간 약 8개월→100일 이내로 단축 기대 ① 보훈 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및 전담팀 신설(2023년 1월) □ 신체검사 대체 제도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소요 기간을 평균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 통해 신청인 편의 제고 방침 ②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도입(2023년 7월) ③ 전국 권역별로‘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 운영(2023년 1월)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법령 개정 및 절차 간소화 등 정책개선을 통해 신속한 보훈으로…빠르고 편리한 보훈 수혜와 예우에 최선”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가 군인‧경찰‧소방관에 대해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전담팀을 신설‧운영한다.
국가보훈처는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와 함께 신체검사 대체 제도를 도입해 신속처리제 도입 전 국가유공자 등록 소요 기간을 오는 2024년까지 기존 평균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통해 신청인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①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및 전담팀 신설]
□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도입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설된다.
ㅇ <보훈 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 경찰, 소방관이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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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
개선 후 |
보훈심사 ‘패스트트랙’ |
▪대상: 군 전역 6개월 전 신청자 ▪소요기간: 8개월 이상 ▪전담팀: 없음 |
▪대상: 군 전역 6개월 전 및 최근 1년 이내 사고 신청자 ▪소요기간: 100일 이내 ▪전담팀: 신설 |
ㅇ 특히, 이를 전담하는 팀의 신설·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으로, 신청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전담팀은 내년 1월 중 신설할 예정이며, 신속한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군 및 주요 기관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②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첫 도입으로 신체검사 대체]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 2023년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ㅇ 국가보훈처는 이를 위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매년 1만 4천여 명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보훈병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 또는 몸이 불편한 신청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지정된 신체검사일에 보훈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여기에,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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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
개선 후 |
장해진단서 도입 |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판정 |
▪보훈병원 신체검사 또는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로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판정 |
ㅇ 하지만,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기존처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 외에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통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 상급종합병원 :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갖추는 등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
ㅇ 특히, 복무 중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등 현역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경우,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③ [2023년부터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 운영]
□ 지금까지 보훈 심사 신청자가 청문을 희망하면, 신청자의 질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청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구술 청문을 대폭 확대한다.
ㅇ 이를 위해 그동안 세종시에 소재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실시하던 보훈심사회의 개최 장소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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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
개선 후 |
찾아가는 보훈심사 |
▪대상: 청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소: 세종시 |
▪대상: 고령 및 몸이 불편하신 분 등 청문 희망자로 확대 ▪장소: 전국(서울, 부산, 광주 등) |
ㅇ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신청자가 많은 지역을 순회, 신청인의 신청 사유와 상이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직접 듣는 것은 물론, 고령자와 몸이 불편한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진행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제도와 전담팀 등이 운영·정착되면, 오는 2024년 말까지는 현재 평균 8개월(240일) 정도 걸리는 전체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이 평균 6개월(1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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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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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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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등록신청 (보훈관서)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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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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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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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국가유공자 등 요건확인 (소속기관) |
국방부 등 소속기관에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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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사 (보훈심사위원회) |
공무 관련성 부상 또는 질병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 * 전상, 공상,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자 등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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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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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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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인정상이에 대한 신체검사 (보훈병원) |
5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 상이 1급∼7급, 11개 등급 및 등급미달로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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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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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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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상이등급 판정심사 (보훈심사위원회) |
신체검사를 토대로 상이등급 심의의결 * 상이 1급∼7급, 11개 등급 및 등급미달로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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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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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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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국가유공자 최종 결정 (보훈관서) |
국가유공자 대상 여부 최종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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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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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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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신속 보훈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및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그리고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훈 수혜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개선 등을 면밀하게 살펴 많은 분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제도 개선 예시(가상) 사례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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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예시(가상) 사례 |
□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제도개선 예시(가상) 사례
<사례1> 유격훈련 중 낙상하여 부상을 입고 최근 전역한 ㄷ씨
개선 전 |
군에서 유격훈련 중 낙상하여 부상을 입고, 최근 군에서 전역한 ㄷ씨는 전역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등록까지 평균 8개월 이상 소요되어, 전역 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개선 후 |
전역 6개월 전에 등록 신청 이후 100일 이내 등록이 가능해져, 전역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
□ 장해진단서 제도개선 예시(가상) 사례
<사례1> 군복무중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신청한 20대 ㄱ씨
개선 전 |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ㄱ씨는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대기인원이 많아 2개월 이상 기다린 끝에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
개선 후 |
평소 진료받던 상급종합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훈청에 제출하자, 보훈병원 신체검사 없이 바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단축 및 기존 상급종합병원을 통한 판정의 정확도에 대해 신뢰 할 수 있었다. |
<사례2> 질병악화와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 80대 ㄴ씨
개선 전 |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5급 상이 국가유공자가 된 ㄴ씨는 최근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등급상향을 신청했으나, 현재 입원중이라 보훈병원 신체검사장까지 가기 어려워 곤란을 겪고 있다. |
개선 후 |
현재 입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폐암에 대한 장해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보훈청에 제출함으로써 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악화된 질병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등급상향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
□ 찾아가는 보훈심사 예시(가상) 사례
<사례1> 다리에 파편이 박혀 거동이 불편한 부산에 거주하는 88세 ㄹ씨
개선 전 |
부산에 거주하는 88세의 ㄹ씨는 6·25 전쟁 ○○ 전투 시 다리에 박힌 포탄 파편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보훈심사회의에 참석해 불편한 다리와 상처를 직접 보여주고, 당시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고 싶었지만, 보훈심사회의가 세종시에서만 열려, 대중교통으로 세종까지 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
개선 후 |
2023년부터는 거주지인 부산에서 개최되는 보훈심사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구술 청문이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