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월 5일(월)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중앙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11개소 추가 지정을 의결하였다고 5일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며,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이번 의결로, 국방부는 충용사격장, 평동사격장 등 군사격장 11개소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고시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www.gwanbo.go.kr)에 2022년 12월중 고시 예정이다.
올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11개 군사격장의 면적은 총 20,338,896㎡로써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6만원에서 3만원까지 소음 피해 보상금을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자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소급하여 받게 된다. 개인별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시기 등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된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11개소에 대한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과 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하거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군소음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할 시·군·구 안내사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5월 31일까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보상금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재심의 신청한 경우 12월 31일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