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월 16일(금), 일본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에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양국 간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나카시마 다카오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다.

국제정책관은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일측에 분명히 하였다.

동시에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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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일본 「국가안보전략서」 독도 기술내용 관련 항의

    국방부는 12월 16일(금), 일본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에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양국 간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나카시마 다카오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Date2022.12.17 Views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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