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3월 2일(목)부터 ’23년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시작합니다.

◦ '22년 혼합형 예비군훈련(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1일)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23년에는 예비군훈련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의 대비태세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 재개 등을 통해 전시 작계시행능력을 구비하고 임무수행태세를 향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동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하여 2박 3일간 시행하며, △증·창설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훈련 실전성 향상을 추진합니다.

◦ 동미참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하여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합니다. 단순과제 위주의 훈련을 탈피하고 다양한 전투상황에서 종합적인 상황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본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

◦ 동미참훈련과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분대를 편성 후, 과제별 훈련장으로 이동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을 시행하며, 훈련결과에 따라 우수한 분대에 특전을 부여하는 "측정식 합격제" 등 성과위주 훈련를 적용합니다. (훈련진행 : 동영상시청 ⇨ 워게임 ⇨ 예행연습 ⇨ 평가/강평)

◦ 작계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의 전시임무를 숙달하는 훈련으로 연 2회 실시합니다.

 

□ '23년에도 코로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군훈련 역시 이를 고려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 '22년 예비군 소집훈련의 일부 재개를 통해 출·퇴근식 예비군훈련은 정상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수용인원에 맞추어 정상시행할 예정입니다. 훈련 입소 시 문진표를 작성하여 이상증상 등을 의무요원이 개별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실시합니다. 취약장소인 식당에 설치된 개인별 칸막이는 유지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훈련시에는 자율적으로 착용여부를 결정합니다. 향후 마스크 착용 정부지침이 변경되면 변경내용과 훈련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단할 예정입니다.

◦ 2박3일로 진행되는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코로나 관련 조치는 적용됩니다. 다만, 출퇴근 방식이 아니라 2박을 숙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진행됩니다.

◦ 첫째, 동원훈련 입소 직전에 부대에서 전원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훈련을 진행합니다. 입소 이후에는 유증상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추가 검사를 진행합니다.

◦ 둘째, 침상형 생활관의 경우 숙영시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낮춰서 운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별 취침 공간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부대별 전시임무(숙영계획)에 따라 임시숙영시설을 설치하여(강당‧부대 가용건물에 야전침대 비치, 텐트 설치 등) 추가 숙영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대부분의 동원예비군이 전시에 "주둔지 내 가용건물, 인근학교 등 시설물, 야지텐트 등"에서 숙영해야 하는 실제 상황에도 부합하는 방안입니다.

 

□ '22년 의무교육으로 시행한 예비군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에게는 이수하지 않은 과목 수에 따라 소집훈련을 부과합니다.

◦ 이에 따라 총 8개 과목 중 1∼2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소집훈련 1시간, 3∼4개 과목 미이수 시 2시간, 5∼6개 과목 미이수시 3시간, 7∼8개 과목 미이수시에는 소집훈련 4시간이 부여되며,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진행합니다.

◦ 단, 예비군부대별 소집여건이 가용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예비군부대로 소집하여 교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국방부는 예비군훈련의 환경 및 여건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6만2천원에서 8만2천원으로, 일반훈련 실비(교통비·중식비)는 1만5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적정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은 전국 17개소가 구축이 완료되어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약 45%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내사격, VR영상모의사격,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시가지 전투 등 과학화된 시설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 '22년 도입한 소집통지서의 모바일 송달서비스는 '23년에도 지속 시행됩니다. '22년 모바일 송달율(열람율)은 82%로 이를 통해 일반 우편료를 약 50% 절감하였고, 예비군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집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위협 속에서 예비군훈련 정상화를 통해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통합 전투력 운용능력을 구비하고,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하여 '예비전력 정예화' 달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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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예비군훈련 정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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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3.01.17 Views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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