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7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  ‘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침’을 하달하고, 이를 1월 30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된 군의 마스크 착용은 ‘실내는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보건당국의 지침을 기반으로 했다. 보건당국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유증상자·고위험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하는 경우(2주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密) 시설’ △다수 밀집 및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여전하다”면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여기에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착용 범위를 일부 추가하여 군병원·의무시설 등 보건의료기관은 착용 의무를 유지했고, 신병교육기관은 최초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휘통제실·함정 등 작전 임무 관련 주요 시설과 면회실·행정안내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촉해 감염 유입 가능성이 높은 공간은 각 군의 판단 아래 권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 밀집도·비말 전파 위험도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지휘관 판단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또 착용 권고는 자율적인 착용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 지휘관이 마스크 착용 조치를 내리도록 정했다. 모든 장병이 지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시행할 수 있게끔 전파할 것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각 급 부대 방역 담당 부서는 지휘관이 해당 지침을 충분히 이해·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이 바뀌더라도 환기, 기침 예절, 손씻기, 아프면 말하기 등 지금까지 지켜온 개인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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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조정 1월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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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3.01.29 Views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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