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하는 식단편성의 자율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도 국방부 급식방침」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 먼저, ’22년까지는 수의계약(70%)한 농·축·수산물을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토대로 식단을 편성해 의무급식을 하였으나 ’23년 4월부터는 ’22년과 동일하게 수의계약 비율(70%)은 유지하되,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하여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급식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그간 단일업체 낙찰에 따른 선택권이 제한됨에 따라, 조달청과 협조하여 ’23년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대별(사단급) 식단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급식품목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두부류, 설탕, 천일염, 식용유, 가공우유 등
□ 축산물의 경우 기존 육류(한우, 육우 등)의 부위별·등급별 의무급식비율*을 폐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부위별·용도별로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급식토록 하겠습니다. * 볶음용 : 목심(15%), 앞다리(22%) / 국거리용 : 양지(63%), 사태(37%) 등
□ 장병들의 선호가 낮은 흰우유의 급식 횟수를 줄이고, 장병 선호가 높은 가공우유・두유, 주스류를 급식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군 급식품목의 지역 농산물 활용을 높이고 다양한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 기조(지역산인증마크 활용)를 지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장병들의 외식욕구 충족과 조리병 휴식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한 ‘지역상생 장병특식*’사업을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월 1회 군(軍) 주둔지역 식당 등과 연계, 장병들에게 1인당 13,000원 상당의 한 끼 제공
□ 국방부는 장병 급식의 질 향상이 ‘전투형 강군’ 육성의 토대라는 인식 하에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 확대, 병영식당 환경개선, 조리인력 근무여건 개선, 장병 급식비 인상 등 군 급식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