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내 보안∙방첩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와 정원에 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4월 18일부로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국군방첩사령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안∙방첩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제 수행 중임에도 누락되어 있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였고(제4조), 정보 수집∙작성 및 처리 직무의 대상 기관과 인원을 구체적으로 열거, 대테러 작전 지원 등 누락된 직무 명문화 했다.

보안∙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보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하였고(제5조의2), 유연한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사령부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경직된 정원 비율 규정을 해소하였다. (제9조)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3불 정책(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 (제3조)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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