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4월 26일(수)부터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부대령 시행으로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조)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 설치

* 드론전력을 활용하여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 수행

 

△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 제4조)

*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

 

△ 사령부 예하 부서 및 부대의 설치 근거와 정원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

*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함.

 

드론작전사령부령안은 4월 2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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