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청년층 및 군내 마약범죄 증가 상황을 고려, 군내 마약류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TF장 : 국방부차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관련 대책을 입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 내에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분과 △마약류 유입차단·관리 분과 △장병 예방교육 분과를 별도 구성하였고, 이러한 전담팀(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분과) 활동의 일환으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5. 8.(월)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주관하여 관계관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을 포함한 각 군 검찰단장과 수사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검찰, 경찰 등 민간 기관과 마약 수사 정보 공유,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마약의 군 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 사용자에 의한 2차 사고 예방, 치료, 군 내 추가 확산 방지, 장병 경각심 고취를 위해 5. 15. ~ 6. 30. 기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마약 사건 수사 전담 조직* 운영, 마약류 수사․감정 전문화 교육 시행 등을 통해 군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 및 감정 역량을 강화하며, 마약범죄는 관련자가 많고 검사 가능기간, 확산 우려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 간 협력창구를 명확히 하고, 수사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병영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내 마약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특히 다른 군인 등에 마약을 권유,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마약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 예정이다.
신 차관은 “현재 정부에서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군 조직에의 마약 유입은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군 사법기관에서는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국방부는 향후 군 내 마약 대응을 종합대책을 마련, 군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