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이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6월 21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주기지는 지난 ’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금회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전파진흥협회 :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으로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530분의 1 수준)이다.
한편,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되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부지공여(40만㎡)를 ’22년 9월에 완료하여 정상적인 기지운영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범정부차원에서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2.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23년 4월에 마련하였고,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과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미측과 동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1 국방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