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6월 27일부로 제정·공포했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조, 제2조)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 설치

* 드론전력을 활용하여 적(敵)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 수행

*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

*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

 

△ 사령부 예하 부서 및 부대의 설치 근거와 정원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였다. (제6조, 제7조)

*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함.

 

□ 「드론작전사령부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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