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10월부터 시행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75세 이상) 폐지로 1만8천여명의 75세미만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혜택 기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3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2023년 6월 현재 617개소)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7월 중 공포되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보훈병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서소재하고 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 소재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되었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근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병원을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인 1,140개소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