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제정책관은 7월 28일(금), 2023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현안 문제에 대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자위관, 일등항좌)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하고,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기술에 대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 관련 한일간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