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방위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공포되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단, '방위사업의 날'은 공포 1년후 시행)
□ 먼저, ‘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o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은 방산관련 법률 제정일, 방산관련 주요기관 설립일, 무기체계 전력화 일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 등의 다양한 후보일자를 선별하여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o 그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7월 8일)’이 1위를 차지하였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날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하였다.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서,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다.
* 거북선은 1592년 5월 29일(양력 7월 8일) 사천해전에 최초로 출전하였는데, 사천해전은 이순신 장군(조선 수군)이 사천 앞바다에서 왜군과 벌인 전투로서 이때 거북선 2척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어 왜선 13척을 격파하였음.
o 이번 ‘방위산업의 날(7월8일)’ 제정으로 국내 방위산업 종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우리 방위산업의 위상을 홍보하여 K-방산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방위산업발전법」개정을 통해 ‘방위산업의 날’ 제정과 더불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o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증·공제사업을 운영 중인바, 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업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의 날’을 방위산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뜻깊은 날로 인식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연구기관이 방위산업공제조합을 활용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