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국가보훈부 청사(9동) 및 인근 청사터미널 주차장에 설치 및 운영 시작 

- 전국 정부지방합동청사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도 속도… 전국 17개 지자체 조례 제정 완료, 서울시도 조례 제정 통해 700면 설치 예정 

-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도 설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최근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협의를 거쳐 우선 세종 보훈부 청사(9동)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각각 2면)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주차장.jpg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예우를 위한 국가보훈부의 주차구역 설치 사업에 적극 공감하며, 이용자 추이를 본 뒤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5월, 지방합동청사 중 처음으로 춘천 청사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한데 이어 다른 지방합동청사에도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를 마련해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기존에 조례 제정을 마친 5개 지자체를 비롯해 올해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강원도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총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태이다.

 

* 기존 조례 제정 지자체(5개) : 서울 용산구, 성북구,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충북 충주시 

* 올해 제정 지자체(12개) : 부산시, 대전시, 강원도, 서울 금천구·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속초시·원주시·춘천시, 경남 창원시·함안군, 충남 예산군

 

특히, 서울시 역시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 설치기준이 마련되면 700면의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이 설치될 것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6월, 서울시와 ‘보훈정책 추진 및 보훈문화 확산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가보훈부는  이와  함께  민간에서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사업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1.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전국 확대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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