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월 21일(화)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다자녀 군인(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 30가족, 171명을 초청하여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다자녀 직원 격려 행사’를 개최하였다.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군 내 다자녀 직원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간부들을 격려하고 가족친화적 군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격려 행사에는 세 자녀 9가족과 네 자녀 16가족, 다섯 자녀 5가족이 참여하였으며, 생후 4개월부터 17세까지의 자녀 111명이 함께 참석했다.
신원식 장관은 다자녀 직원들에게 격려품과 위로휴가 등을 지급하였으며,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소통을 하며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가족들은 행사장에 준비된 즉석 4컷 사진 기계, 가족 캐리커처 부스 등을 이용하며 소중한 추억을 남겼으며, 게임, 퀴즈 등 가족 레크리에이션 행사를 즐기며 화목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격려 행사에 참여한 다자녀 직원은 각 군에서 선발되었으며, 백령도, 울릉도 등 격오지와 전국 각지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근무해 온 세 자녀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들이다.
올해 4월에 세쌍둥이를 출산하여 네 자녀의 아빠가 된 육군 김경훈 소령(진)은 “같은 군인인 아내와 함께 육아휴직, 육아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네 명의 아이들을 같이 돌보며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준 동료들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준 부대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넷째를 임신 중인 공군 이은혜 중사는 “군인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배우자와 네 명까지 낳자고 목표를 세워 실천하였는데, 이렇게 격려행사까지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잘 양육하여 훗날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아이로 키우겠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백령도에서 근무 중인 네 자녀의 아빠인 해병대 맹준영 상사는 “어디 아픈 곳 없이 아이를 잘 키워준 아내에게 고맙고, 네 명의 딸이 있어 행복하다. 또 그동안 육아에 전념하느라 이렇게 행사에 다 함께 참여할 시간이 없었는데,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라며 참석 소감을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가족은 나라의 근간이며, 가족의 행복이 곧 강군건설의 첫걸음”이라며, “우리 전우들이 행복한 가정을 기반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하겠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군내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육아휴직, 육아시간 등의 제도를 비롯하여 군 특성을 반영한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등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 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한눈에 보는 임신·출신·육아 지원제도
임신前 |
임신中 |
출산~1년 |
~5세 |
~8세 (초2) |
~12세 (초6) |
~18세 (고3) |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시술시마다 2일∼4일/남성:1일) ▴난임 휴직 (1년,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
▴임신검진휴가 (10일) ▴임신여군 보직조정 (희망시 병원 인근지역 (30분이내)으로 조정) ▴진료비 지원 (10만원) |
▴출산휴가 (90일, 한번에 둘 이상 출생시 120일) *배우자 : 10일, 한번에 둘 이상 출생시 15일 ▴유·사산 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 *배우자 3일 |
|
|
|
|
▴야간(21시∼익일08시) 및 토요일, 공휴일 근무 제한 ▴당직근무 면제 (3자녀 이상은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해당) ▴위해·위험 가능직위 보직 제한 ▴체력검정 보류 |
||||||
▴모성보호시간 (1일최대2시간) |
▴육아시간 (1일최대2시간, 24개월 내) |
|||||
▴육아휴직(자녀당 최대 3년) *배우자는 출산시부터 가능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임신·출산으로 보직 미이수 시) |
||||||
▴임신 여군 및 다자녀 간부 관사 우선 배정 |
||||||
|
▴탄력근무(아침07∼10시 사이 출근시간 조정) ▴비상시 출·퇴근시간 조정(부부 군인·군무원) ▴한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제도 (가족 및 친척 등의 거주지로 전속 신청) |
|
||||
▴자녀돌봄휴가(자녀/손자녀 대상, 최대10일) ▴가족수당(첫째 월 3만, 둘째 월 7만, 셋째 이상 1명당 월 11만원) ▴둘째 이상 자녀 군병원 진료비 면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