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재외투표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만이 가능!!

    사전투표기간(’24.4.5.~4.6.)부터 선거일(’24.4.10.)까지 해외 거주(예정) 군인, 군무원, 공무원 등은 국외부재자 신고 필수!!

    ㅇ 해외파병 또는 예정인 장병(한빛·동명·아크·청해부대, 개인파병 등)

    ㅇ 국외 연합훈련 참가 또는 예정인 장병

    ㅇ 국외 교육훈련중인 장병 및 공무원 / 무관 / 연락장교 등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기간.jpg

 

◈ (재외투표 장소) 중앙선관위 공고 178개 재외공관 등[붙임 참고]

      *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면 투표소가 설치된 모든 재외공관에서 투표 가능

      * 해외파병부대(한빛부대, 동명, 아크, 청해)는 재외투표 추가투표소 설치

 

 

◈ 국외부재자신고 후 선거일 이전 귀국하였다면?

 구분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중

철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

지난후 명부작성기간

만료일 전까지 철회

 

 귀국투표 신고

 
 기간

 2023.11.12.2024.2.10.

 

 2024.2.11.2024.3.1.

 

 2024.4.2.2024.4.10.

 
 신고방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누리집(ova.nec.go.kr) 등을 통해 철회서 제출
 
 관할 구··군의 장에게

철회서 제출

 
 중앙선관위 재외선거누리집(ova.nec.go.kr) 등을 통해 신고서 제출
 
 비고

 사전투표, 선거일투표

 모두 가능

 
 사전투표, 선거일투표

 모두 가능

 선거일 투표만 가능

 

 

 

◈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공직자로서 반드시 정치적 중립 준수!!

    ㅇ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금지

    ㅇ 정치적 목적의 집회, 가두 캠페인, 서명운동 등 참여 금지

    ㅇ 인터넷, SNS, 전화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행위 금지 등

 


  1.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3.11.12~2024.02.10.) 알림

    ◈ 제22대 국회의원 재외투표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만이 가능!! 사전투표기간(’24.4.5.~4.6.)부터 선거일(’24.4.10.)까지 해외 거주(예정) 군인, 군무원, 공무원 등은 국외부재자 신고 필수!! ㅇ 해외파병 또는...
    Date2023.11.23 Views709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