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차관은 국군포로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한 제23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12월 6일 개최하였다.
대책위원회는 관련 규정(총리 훈령)에 따라 국군포로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22회 개최되었다.
그동안 국방부는 대책위원회를 통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귀환포로 국내정착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왔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국회, 국군포로 유가족과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과 관련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진행사항 확인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 5년마다 국군포로 기본정책 수립과 국회 보고, △ 미송환 국군포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 국군포로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군포로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국군포로 전시실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은 이번 대책위원회를 통해 “북한이 6‧25전쟁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히는 한편, 향후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지속 요구하기로 하였다.